몰카범죄 - 신체접촉이 없어도 성범죄입니다.

    기고 / 최원억 / 2015-08-31 15: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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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원억
    인천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최근 국내의 한 워터파크 샤워실 등에서 촬영된 몰카 영상이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퍼지면서 모든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개인 사생활이 무방비로 언제 어디서나 찍힐 수 있다는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몰카의 종류는 100여종이 넘으며, 카메라가 시계, 안경, 모자 등에 부착될 정도로 작아지고 종류도 다양하다. 초소형 카메라와 SNS 및 스마트폰의 발달로 촬영에서 유포까지 걸리는 시간은 점점 단축되고, 워터파크·해수욕장·노상· 화장실까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장난·호기심에 편승한 가벼운 행위로 착각하고 처벌 또한 가벼울 것이라는 우를 범한다.

    필자는 작년 8월 인천 서구 청라지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여성에게 접근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현행범을 검거한 적이 있는데, 겉으로는 선량하고 평범한 시민이어서 안타까웠던 경험이 있다. 대화를 나눠본 결과 호기심에서 촬영했다고 하며, 처벌 수위도 낮을 것이라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 전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영리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등을 촬영한 영상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무거운 벌을 받게 된다.

    몰카 촬영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도등록대상자가 돼 20년간 주소 이전 및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에 대한 변경정보를 경찰관서 등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몰카의 대한 처벌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등 수위가 낮아 몰카를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문제라는 여론이 높아졌다.
    몰카는 신체 접촉은 없지만, 성범죄에 준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인식시켜야 한다.

    작은 사물 안에 카메라를 삽입하는 등 과학기술은 최첨단으로 발달하지만, 시민 의식의 성숙성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느낌이다. 몰카를 촬영하는 사람, 그것을 받아서 판매하는 사람, 또 그것을 사서 유포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시민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언론이나 길거리 홍보를 통해 몰카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시민의식이 성장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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