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향 발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금융기관에서 위반행위 발생시 직원에 대한 제재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기관에 대한 제재는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2배, 과징금은 최대 5배까지 인상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과태료는 지주·은행·증권·보험의 경우 기관은 1억원, 개인은 5000만원까지 인상된다. 단,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한도를 이보다 낮게 규정한다.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경우 현행 과태료 수준, 해당 금융기관의 납부능력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타 법에 비해 현저하게 부과한도가 낮은 경우 이에 걸맞게 부과한도를 인상한다.
과징금은 산정방식을 전면 개선에 기존보다 부과금액이 약 3~5배 인상될 예정이다.
현행 과징금은 위반금액×법정부과비율로,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 기본부과율을 곱해 구한 기본과징금에 가중·감경 등을 거쳐 최종 부과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산정방식을 개선해 법정부과비율을 약 3배 인상하고 기본부과율은 폐지하되, 위법의 중대성을 고려해 부과비율을 차등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경합가중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단일 검사를 통해 적발된 기관의 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 제재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기관주의(기관경고) 수준의 위반행위가 4건 이상 적발되면 기관경고(영업정지)로 제재수준을 1단계 가중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금융기관에서 위반행위 발생시 직원에 대한 제재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기관에 대한 제재는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2배, 과징금은 최대 5배까지 인상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과태료는 지주·은행·증권·보험의 경우 기관은 1억원, 개인은 5000만원까지 인상된다. 단,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한도를 이보다 낮게 규정한다.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경우 현행 과태료 수준, 해당 금융기관의 납부능력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타 법에 비해 현저하게 부과한도가 낮은 경우 이에 걸맞게 부과한도를 인상한다.
과징금은 산정방식을 전면 개선에 기존보다 부과금액이 약 3~5배 인상될 예정이다.
현행 과징금은 위반금액×법정부과비율로,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 기본부과율을 곱해 구한 기본과징금에 가중·감경 등을 거쳐 최종 부과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산정방식을 개선해 법정부과비율을 약 3배 인상하고 기본부과율은 폐지하되, 위법의 중대성을 고려해 부과비율을 차등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경합가중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단일 검사를 통해 적발된 기관의 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 제재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기관주의(기관경고) 수준의 위반행위가 4건 이상 적발되면 기관경고(영업정지)로 제재수준을 1단계 가중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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