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실명제 도입… 조례입법 투명성 강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근 서울 송파구의회(의장 임춘대)에서 열린 제232회 임시회에서 이정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이 원안가결 됐다.
2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조항을 신설, 표결에 따른 참가자·찬반의원 성명을 표시해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구의회에서는 이번 개정안 가결로 인해 의원의 조례 발의시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할 수 있게 됐으며, 본회의·위원회의 회의록에서 표결수만 기록하던 것을 표결수, 표결의 참가자, 찬성·반대의원 실명을 모두 기재토록 의무화 하게 된다.
이 의원은 “조례제정·개정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동안 주민이 조례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며 “이번에 가결된 회의규칙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청취 기회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표결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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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인 의원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근 서울 송파구의회(의장 임춘대)에서 열린 제232회 임시회에서 이정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이 원안가결 됐다.
2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조항을 신설, 표결에 따른 참가자·찬반의원 성명을 표시해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구의회에서는 이번 개정안 가결로 인해 의원의 조례 발의시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할 수 있게 됐으며, 본회의·위원회의 회의록에서 표결수만 기록하던 것을 표결수, 표결의 참가자, 찬성·반대의원 실명을 모두 기재토록 의무화 하게 된다.
이 의원은 “조례제정·개정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동안 주민이 조례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며 “이번에 가결된 회의규칙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청취 기회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표결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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