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과 용역원으로 정비반을 편성해 학교주변 노후 및 불법고정 광고물에 대해 업주의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벽보 등 유동광고물은 즉시 현장에서 수거해 폐기하는 등 현장정비를 실시한다.
특히 음란·퇴폐적인 유해광고물은 적발 즉시 폐기 처분함은 물론 상습불법행위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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