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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군의회 임시회 개회 장면 | ||
이상복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이 참석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화군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과 강화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규약안 등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한다.
의사일정은 4일부터 8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정 안건인 강화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19건을 처리한다.
이와 함께 강화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등 총 21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또 4일 본회의장에서는 대법원이 인천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 재판부가 설치되도록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채택한다.
유호룡 의장은 “지리적으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강화군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기회에 주민 대피시설을 일제히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은 정부에 요구해 개선하는 한편 금년 사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미진한 사업은 대안을 강구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을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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