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공사현장에 90억 상당 납품 협의… 7곳 적발·8명 검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기도 지역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해 온 업체 대표와 이들의 불법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인터넷 언론사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무등록ㆍ미신고 상태에서 골재를 채취해 신도시 공사현장에 납품한 혐의(골재채취법 위반 등)로 업체 7곳을 적발, 이 모씨(49)를 구속하고 오 모씨(46)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골재업체 대표 이씨는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에 골재파쇄기 등이 설치된 불법 건축물 2개동을 짓고, 지난 2013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골재 63만6170㎥(25t 트럭 3만7400여대 분량) 90억원 어치를 신도시 도로 공사현장에 납품한 혐의다.
현행 골재채취법은 하천이나, 산림 등에서 암석이나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하는 골재채취업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고, 연간 채취 계획을 세워 매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씨는 또 자신의 공장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해 파쇄신고필증을 발급받지 못하자 시에 가짜 주소를 적은 신고서를 내고 첨부문서로 제출해야 하는 약정서의 날짜를 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구속 입건된 B골재업체 대표 오씨 등 7명은 남양주, 하남, 고양, 용인 등 도내 개발제한구역내에 공장을 세워놓고 무등록ㆍ미신고 상태로 골재를 생산해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무등록 골재업체의 약점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인터넷 언론사 대표 김 모씨(67)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9월 하남에 위치한 C골재업체의 방진막 덮개가 부실하다는 것을 문제 삼아 업체로부터 30만원을 받는 등 2014년 4월까지 14차례에 걸쳐 42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기도 지역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해 온 업체 대표와 이들의 불법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인터넷 언론사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무등록ㆍ미신고 상태에서 골재를 채취해 신도시 공사현장에 납품한 혐의(골재채취법 위반 등)로 업체 7곳을 적발, 이 모씨(49)를 구속하고 오 모씨(46)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골재업체 대표 이씨는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에 골재파쇄기 등이 설치된 불법 건축물 2개동을 짓고, 지난 2013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골재 63만6170㎥(25t 트럭 3만7400여대 분량) 90억원 어치를 신도시 도로 공사현장에 납품한 혐의다.
현행 골재채취법은 하천이나, 산림 등에서 암석이나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하는 골재채취업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고, 연간 채취 계획을 세워 매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씨는 또 자신의 공장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해 파쇄신고필증을 발급받지 못하자 시에 가짜 주소를 적은 신고서를 내고 첨부문서로 제출해야 하는 약정서의 날짜를 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구속 입건된 B골재업체 대표 오씨 등 7명은 남양주, 하남, 고양, 용인 등 도내 개발제한구역내에 공장을 세워놓고 무등록ㆍ미신고 상태로 골재를 생산해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무등록 골재업체의 약점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인터넷 언론사 대표 김 모씨(67)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9월 하남에 위치한 C골재업체의 방진막 덮개가 부실하다는 것을 문제 삼아 업체로부터 30만원을 받는 등 2014년 4월까지 14차례에 걸쳐 42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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