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암매장 피의자 영장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5-09-06 18: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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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시체유기 혐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씨(35)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씨는 지난 8월1일 서울 강남의 한 원룸에서 동거녀 이 모씨(31)와 서로의 월 수입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경기 화성시 남양읍 시화호 인근 갈대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동거녀의 시신을 집에 방치하다가 범행 5일 만인 8월5일 오전 4시경 빌린 차량을 이용해 시화호 갈대밭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동거녀와 지난해 9월부터 함께 생활해왔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숨진 이씨가 자신보다 돈을 적게 벌어온다는 말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평소 김씨는 낚시를 하러 시화호에 가끔 들렀으며, 범행 후에도 계속 동거녀 소유의 원룸에서 생활해오다 지난 5일 오후 12시10분께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시신의 지문으로 이씨를 확인했고, 동거하던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돈 문제 때문에 홧김에 이씨를 살해했다. 평소 잘해준 이씨와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했다.

    이씨의 시신은 한쪽 팔이 땅 위로 올라온 상태였으며, 지난 4일 인근에서 약초를 캐던 김 모씨(57)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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