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제사건 끝까지 추격… 256건 재수사

    사건/사고 / 고수현 / 2015-09-07 17: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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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청별 전담수사팀 출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이 미제사건 해결을 위해 지방청별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나선다. 이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른바 태완이법)으로 2000년 8월 이후 발생된 미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사라지면서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 7세 여아가 인천 계양구 아파트단지내에서 사망한 사건, 2004년 경기 화성에서 여대생이 실종됐다가 야산에서 사체로 발견된 사건 등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은 미제 살인사건이 지난 15년간 전체 살인사건(7712건)의 3.5%(273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2000년 8월 이후, 2010년 7월31일 이전 발생한 살인사건 가운데 미제사건 256건을 지방청 미제수사팀에 이관하고 수사를 펼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서 미제 사건들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최신 과학수사 기법의 발달에 따라 발생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쪽지문과 유류물 등을 다시 감정하고 DNA 채취·분석, 사건 참고인(목격자) 재조사 등을 통해 범인을 밝히거나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분기별로 전국 미제수사팀과 수사전문가, 범죄분석가, 교육기관 교수진 연석회의를 개최해 미제 살인사건 수사 진행상황을 원점부터 재점검하고 향후 수사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등 전문가 단체의 활용으로 새로운 수사단서를 찾아낼 방법을 모색하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미해결 살인사건 수사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용선 경찰청 수사국장은 "국민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경찰의 최우선 임무"라면서, "공소시효 폐지를 계기로, 미해결 사건에 대한 수사체제를 지속 점검해 살인범은 끝까지 추적해서 검거하고 경찰의 살인사건 해결율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국민들의 수사단서 제보와 신고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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