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4명 구속·34명 불구속·1명 지명수배
하루에 최대 7건 알선… 1억5000만원 챙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청소년들을 끌어들여 성매매 알선 등 범죄를 저지른 경기 수원지역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현수)는 지난 3~8월 집중단속을 벌여 수원 북문파 조직원 34명과 남문파 조직원 15명 등 49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기소하고 34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도주한 1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 조직원 28명은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가출한 14~17세 여자청소년 19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가출 청소년에게 모텔이나 원룸을 제공하고 하루에 2~7차례씩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물색한 남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적인 성매매 영업으로 이들은 1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으며, 이 돈은 구속된 조직원의 변호사 비용과 대포차 구입비, 유흥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에 최대 7건 알선… 1억5000만원 챙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청소년들을 끌어들여 성매매 알선 등 범죄를 저지른 경기 수원지역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현수)는 지난 3~8월 집중단속을 벌여 수원 북문파 조직원 34명과 남문파 조직원 15명 등 49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기소하고 34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도주한 1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 조직원 28명은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가출한 14~17세 여자청소년 19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가출 청소년에게 모텔이나 원룸을 제공하고 하루에 2~7차례씩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물색한 남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적인 성매매 영업으로 이들은 1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으며, 이 돈은 구속된 조직원의 변호사 비용과 대포차 구입비, 유흥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