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55)의 1600억원대 횡령ㆍ배임 등 혐의 중에서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해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특경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적용된 특경법은 얻은 재산상 이득액이 5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규정돼 있다"고 전제한 뒤 "대출금채무 전액을 Pan Japan(팬 재팬)의 이득액으로 단정하거나 취득한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음에도 대출금채무 전액을 팬 재팬의 이득액으로 인정해 특경법을 적용한 원심은 특경법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특경법은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또 "연대보증을 설 당시 주 채무자인 팬 재팬이 변제능력을 전부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출금 전액을 배임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2심에서 인정한 309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에 대해 정확한 이득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이 회장의 범죄 혐의 액수는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55)의 1600억원대 횡령ㆍ배임 등 혐의 중에서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해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특경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적용된 특경법은 얻은 재산상 이득액이 5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규정돼 있다"고 전제한 뒤 "대출금채무 전액을 Pan Japan(팬 재팬)의 이득액으로 단정하거나 취득한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음에도 대출금채무 전액을 팬 재팬의 이득액으로 인정해 특경법을 적용한 원심은 특경법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특경법은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또 "연대보증을 설 당시 주 채무자인 팬 재팬이 변제능력을 전부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출금 전액을 배임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2심에서 인정한 309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에 대해 정확한 이득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이 회장의 범죄 혐의 액수는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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