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살유해정보 신고건수 7196건

    사건/사고 / 고수현 / 2015-09-11 08: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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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자살사이트 운영자 엄정처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근 자살사이트 등을 통한 자살방법 공유가 자살의 중요한 매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7196건의 자살유해정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포털사를 통해 이중 1855건을 삭제했다.

    이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동반자살을 권유하거나 독극물을 판매하는 등 자살방조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자살사이트·카페 운영자, 독극물 판매자 위주로 선별 내사해 자살방조 혐의로 적극 의율하는 등 엄정 처벌하고 개인간 자살유해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업체와의 간담회도 개최해 자체 검색(모니터링) 강화 등 자율정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자살유해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차단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등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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