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용 위장카메라 도입… 성매매업소등 단속때 활용키로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5-09-14 09: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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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불법 성인게임장, 성매매 업소 등의 단속시 고성능 위장형 카메라를 활용해 증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은 13일 시계형 비디오카메라 50대, 단추형 59대를 구매해 지방경찰청에 내려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위장형 카메라는 눈으로는 구분하기 힘들고, 주ㆍ야간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화질면에서도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무선통신 연결이 가능해 경찰 상황실로 영상전송을 할 수 있는 위장형 카메라도 구매했다.

    기존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시 업주들은 경찰이 왔다는 연락을 받으면 게임기의 화면을 바꾸거나 불법 게임프로그램을 지우는 등의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성매매업소의 경우에도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적발자가 '얘기만 나눴다' 등의 진술을 하면 처벌이 불가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장형 카메라를 통해 불법 게임장과 성매매 업소 현장 증거를 수월하게 확보해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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