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와 화상상담으로 약을 살 수 있다?

    칼럼 / 남영진 / 2015-09-14 23: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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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영진 한국감사협회 고문
    ▲ 남영진 한국감사협회 고문
    지난해 세월호에 이어 올해 메르스사태는 국가의 위기관리능력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특히 올봄 나라를 뒤흔든 메르스사태는 지나고보니 최고의 병원이라는 강남 삼성의료원등 ‘응급실 관리’문제가 건국으로 퍼진 제일 원인으로 남았다. 1차 의료 구제가 안되는 환자들은 급하면 무조건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고 어떤 때는 복도에서 2-3시간 대기하다 겨우 인턴이나 레지던트의 1차 진료를 받는다.

    그러니 좁은 공간에 함께 있는 다른 환자들의 병원균에 노출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매일 환자와 보호자가 마구 드나드는 시장통 같이 붐비는 응급실의 방역이나 소독을 할 시간이나 제대로 있는지 모를 정도다. 이미 이런 현상은 한국일보가 80년대 초에 ‘병원이 병들고 있다’라는 시리즈로 병원내 감염실태를 내보낸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이번 메르스 사태를 맞은 것이다.

    밤중이나 휴일에 감기 급체 다친 상처 등 응급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대부분 집에 있는 응급약을 찾아보지만 딱 맞는 약이 없고 약의 효능과 유효기간에 대한 확신도 없다. 동네병원을 생각해보지만 저녁 6시 이후엔 문을 닫는다. 역시 동네의 단골 약국을 찾는다. 왠만한 병이면 약사가 친절히 약 안내를 해줘 안심한다. 계속 아프면 방법이 없다. 결국 주위의 대형 병원 응급실을 찾는다. 이 응급실이 지난 메르스사태때 보듯 안심할 수 가 없다.

    케이브TV jtbc가 지난7월말 이 상황을 ‘카메라출동’이라는 화면으로 내보냈다. 제목은 ‘휴일지킴이 허점, 문 닫힌 당번 약국’이었다. 야간에도 문을 여는 양국의 실태를 취재한 것이다. 2007년 주5일제 근무로 양국 손님도 줄어들자 대한약사회가 스스로 고객편의를 위해 지역별로 원하는 약국은 밤 11시-12시까지 야간개국을 하고 토, 일요일에도 문을 여는 ‘휴일지킴이’ 제도를 도입했던 것이다. 편의점에 지정 약품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약사들의 고객편의를 위해 도입된 면도 있다.

    그러나 전국 2만여개의 약국이 안그래도 ‘장사가 안되는데’ 말처럼 문을 열기가 쉽지는 않은거 같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앱에 나와 있는 야간약국이 제재로 문을 여는 데가 많지 않고 손님이 없으니까 빨리 문을 닫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의약분리로 약국이 처방전위주로 조제를 하니까 한 두명 동네 뜨내기손님들을 위해 기다리기는 쉽지 않다는 거다. 어떤 곳은 휴일에 근무하는 약사들을 고용해서 일하고 있는데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한다.

    대한약사회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지만 자발적인 참여라 강제하기도 어렵다. 당시 편의점 비상약 판매와 주5일제 근무로 국민 보건구제 차원에서 시작된 거지만 지금은 시장원리에 의해 열고 싶으면 여는 형식이 되어 버렸다. 당시에는 “경영수지에 어느정도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약국을 열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기는 쉽지 않다. 약품소비자들인 국민들도 이 내용을 아는지라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국민들이 아프기만 하면 바로 대형 응급실을 찾는 것. 이에 답답함을 느낀 경기도의 한 약사가 약국 앞에 응급약 40여 가지를 넣은 ‘화상투약기’를 개발했다. 문 닫은 약국앞에 기본 의약품을 넣어두고 옆에 붙어있는 전화기를 들으면 어디에 있던 주인약사에게 연결되고 화상을 통해 증상을 묻고 약을 지정해주는 기계다. 처음에는 경기도 약사회와 함께 하기로 했다가 약사들이 대면상담을 할 수 없고 결국 반대하는 원격의료의 길을 열어주리라는 우려로 반대해 실시를 못하고 있다한다. 전문의약품이 아니라 안전에 문제가 없는 ‘일반의약품’ 판매하는 것인데도 약의 오용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미국, 독일 ,스웨덴등 선진 각국에서는 최첨단의 원격적인 의약품 판매시스템을 통해 일반의약품은 당연히 가능하고 심지어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독일의 의약품자동판매기인 ‘비사비아’(Visavia)가 있고 미국 Ontario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약국앞의 줄을 줄이기 위한 의약품 자판기의 제정법을 소개한 바 있으며 북구 스웨덴의 Green Cross My Pharmacy 사례 등 다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2013년 12월에 특허를 받은 원격화상투약기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만 황에서 어정쩡한 정부태도와 약사회의 반대로 사장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일본 등 선진 각국은 의료산업을 적극 육성해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 전략이 활발한데 유독 우리나라만 ‘의료법’과 「약사법」도 직역이기주의에 막히고 있으며 특히 원격의료 문제에 덮혀 약무 정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쪽에서는 화상투약기는 약사의 대면상담을 하지 않아 약화를 불러올수 있다는 안전 문제, 현재 편의점의 13개 의약품의 판매품목이 확대되는 빌미 제공, 제3자에 의한 운영 가능성, 약 택배 발송 추진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 동네약국 몰락 등을 우려를 제기한다. 이는 일반국민 입장에서 재고해야 하고 충분히 논의와 조정을 통해 약사법령에서 필요한 규제를 하면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원격화상투약기가 보건의료분야에서 ICT를 접목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평가하면서도, 현행법상 약사와 의약품 전달 모두 동일한 약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원격화상투약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즉 ‘약사법’ 제50조제1항은 ‘약국 외의 장소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는 것. 이 조문은 약 50년 전인 1964년 2월 14일 전부개정 때에 들어갔다. 법제처도 이를 소극적으로 해석하면서 약사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

    이 화상투약기를 도입하면 불필요한 병원 응급실 방문 대체를 통한 2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절감 등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만 13개 품목에 한정해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후 24시간 편의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이마져도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조금이라도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원격의료의 도입에 앞서 일반국민의 일반의약품 구매 편의와 막대한 재정절감을 위한 ‘원격화상투약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봄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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