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잇따르는 오픈마켓

    사건/사고 / 고수현 / 2015-09-17 16: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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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 "영업기밀 빼간 11번가 직원 고소"
    쿠팡 "허위사실 유포한 옥션 직원 고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근 오픈마켓 형태의 서비스를 선보이는 업체 직원들이 고소 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앞서 지난 16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1번가 직원 A씨를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를 경찰에 고소한 업체는 티몬이다.

    티몬은 A씨가 자사에서 근무하다가 경쟁업체인 11번가로 이직하기 전 업무기밀을 빼돌렸다며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지고 나온 것은 영업비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에는 쿠팡 직원이 과로로 사망했다는 루머를 유포한 혐의로 옥션 직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쿠팡 상품기획자(MD) 34세 여자 대리가 출근길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과도한 업무 압박과 잦은 야근으로 인한 과로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찌라시를 유포한 혐의이다.

    앞서 쿠팡측은 이같은 내용의 찌라시가 퍼지자 '회사가 과로를 시켜 직원이 죽었다는 찌라시가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이 추적한 결과 최초 유포자는 옥션에 근무하는 B씨임이 밝혀졌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경쟁업체를 견제하기 위한 이른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함께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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