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이고 위생은 엉망… 성수제품 업체 무더기 적발

    사건/사고 / 고수현 / 2015-09-23 23:58:17
    • 카카오톡 보내기
    불량식품근절추진단, 187개 업체에 행정처분등 조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제수용 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이 위생기준을 위반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284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87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위생기준 위반이 43곳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27곳)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원산지를 속이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체도 19곳이나 있었다. 또한 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허위표시한 업체도 10곳 있었다.

    이밖에도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 또는 보관한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강원 원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A업체의 경우 유통기한이 비교적 짧은 순두부 등 3개 제품 538kg(314개)을 판매기간 연장의 목적으로 유통기한을 5~7일 늘려 표시·보관하다 적발됐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위생·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17개 시·도로 구성됐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