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소송, 집단소송 진행가능성↑”

    사건/사고 / 이지수 / 2015-10-02 06: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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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선 변호사 "대기환경보존법 의해 최대 징역7년 처할수 있어"

    [시민일보=이지수 기자]폭스바겐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문제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전이 시작된 상황이다.

    사건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상의 집단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이같은 위법행위는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하면 최대 징역 7년까지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연비과장 소송과 이번 소송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연비는 실제 도로상황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건 소위 위법의 정도가 이번 사태와는 비교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량을 팔려면 배출가스 사전인증을 환경부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폭스바겐이 차단장치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사전인증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1차적으로 한국에 있는 자회사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에서 15만대 가량이 문제된 EA189 엔진이 장착돼 있다는 걸 확인했고, 이 사태는 굉장히 큰 세계적인 파장을 가지고 오고 있다"며 "독일의 국가 이미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독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폭스바겐도 돌멩이 하나 남기지 않고 뒤집어 보겠다며 자체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독일 검찰의 발표나 폭스바겐 발표를 기다려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한국에 수출한 차는 해당이 없다고 하는 경우 우리 환경부나 검찰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며 "저희 원고들로서는 만약 그와 같은 경우 이 사건의 단초가 된 미국 웨스트버지니아대학팀, 실제 도로에서 주행하면서 배출허용기준의 10배 내지 40배가 나온다고 하는 걸 1년 반 전에 찾아낸 그 팀이 당시 5만불, 6000만원을 받고 그 용역을 수행했는데 그래서 그 팀을 활용해 입증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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