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과장 의료광고' 현직 의사 '집유'

    사건/사고 / 고수현 / 2015-10-04 23: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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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현직 의사가 과장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1)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4일 밝혔다.

    강 판사는 "A씨가 게재한 광고는 일반인들에게 의료시술 또는 의료기기에 대한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A씨가 사회적으로 신망받는 의사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지 않았다"며 "광고업체, 부하직원들에게까지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판사는 '홈페이지 관리 중 과실만 있었을 뿐 고의는 없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광고의 게재 기간 및 방법, A씨와 광고업체 사이의 광고계약의 구체적 내용 및 최종승인과정 등에 비춰보면 고의가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단, A씨가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반성문을 제출한 점, 개업의로서의 경험이 많지 않은 가운데 범행을 저지른 점, 앞으로 스스로 성찰해 더욱 훌륭한 의료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소재하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방법 3가지 방법을 동시에 시술하는 방법'이라거나 '한국과 미국에 특허출원을 했다'는 등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른 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환자 시술 전후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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