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암고 급식비리 논란…서울시교육청vs.충암고 진실공방

    사건/사고 / 고수현 / 2015-10-05 23:58:16
    • 카카오톡 보내기
    서울시교육청, "충암중·고등학교 급식감사 결과 4억원 횡령 적발"
    충암중·고 "사실과 달라…서울시교육청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충암고등학교 급식비리 의혹을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충암중·고등학교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4일 충암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급식감사 결과 최소 4억원에 달하는 횡령의혹이 적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 파면을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상황.

    그러나 충암중·고측은 이같은 시교육청 발표에 사실과 다르며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면서 시교육청 관계자들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먼저 시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충암중·고는 조리실에서 각 교실로의 급식 배송을 용역업체에 위탁한다는 명목으로 용역근무일지를 조작하고 실제로는 학교에서 채용한 조리종사원에게 급식 배송을 담당하게 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배송료와 용역직원들의 퇴직적립금 및 4대 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속여 최소 2억5668만원 상당의 배송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해 횡령했다고 것이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또한, 시교육청은 충암고에서 식재료를 빼돌리고 식용유를 과다하게 재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충암고는 납품 받은 식재료를 빼돌리고 종이컵, 수세미 등 소모품을 허위 과다 청구했으며 식용유의 경우 반복 재사용과 과다 구입 등의 방법으로 최소 1억5367만원에 달하는 식재료와 식자재비의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교육지원청의 위생평가결과 해마다 연속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데도 급식 만족도 조사 후에 개선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며, 기호도 조사는 아예 실시하지 않는 등 학교급식을 총체적으로 부실 운영하고 있었다고 시교육청은 지적했다.

    그러나 충암중·고는 이같은 시교육청의 감사결과와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충암중·고측은 식용유를 1회가 아닌 불순물 제거후 재탕을 하기는 했으나 그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재료비 및 소모품 과다청구, 배송용역비 허위청구에 대해서도 각각 사실과 다르고 횡령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먼저 식재료비 및 소모품 과다청구와 관련 "감사당시 년도별 지출의 차이가 나서 과다지출 의혹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학교에서는 년도별 학급수 감축(2011년 중, 고 3140명에서 2015년 2292명)으로 인해 년도별 식재료비 및 소모품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영양사가 답을 했다"면서 "실제로 2012년도까지는 세척기 약품이 약 1000만원정도가 포함되지 않아 총 2650만원 정도가 납품됐고 2013년도에는 급식소위원회의 요청으로 위생상 세척약품이 많이 사용하게 돼 총 4100만원 소모품을 납품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도 이후에는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와 식자재비 부족 등으로 인해 고급약품사용을 현저히 줄였기에 소모품 비용이 준 사유"라고 덧붙였다.

    배송용역비 횡령과 관련해서는 "직영전환 후 해마다 나라장터에 G2B로 최저가 입찰을 했고 그중에 한 업체가 낙찰이 돼 배송용역을 전담하게 된 것"이라면서 "실제로 학교에서는 배송을 위탁하였기 때문에 배송인원에 대해 관리하는 것은 업체소관으로 배송에 차질이 빚어지면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 인원자체를 관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행정행위를 해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횡령액수와 관련해 "1일 1인당 배송급여를 평균 7만원으로 계산하면 (2억원이라는)금액의 횡령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량 2대 유지비와 유류비, 감가상각비 등 업체의 이익 금액은 산정하지 않은 내용으로도 횡령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5일 법률검토후 시교육청 관련자들을 직접 고소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급식 배송용역 중지 등 발견된 문제점을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자들(학교장, 행정실장, 용역업체 직원 포함 18명)에 대해서는 파면요구 및 고발 조치하고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횡령액 전액을 회수 조치할 계획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