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표 위원장 "불법주정차 특단조치 필요"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6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주택, 다가구주택내의 소방차 진입도로 선정 및 관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난 9월10일 중간보고에 이은 연구결과의 최종보고로 경동대학교 최진식 교수가 발표하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홍범표 위원장의 진행으로 연구진행성과 보고를 한 후 보고내용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의 질의응답 및 의견제시의 순으로 진행됐다.
본연구의 목적은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에서의 화재발생시 골든타임(4~6분)내에 소방차를 비롯한 긴급자동차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현 법령상의 미비점 및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운 도내 장소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홍 위원장은 "선진국의 경우 엄격한 주정차단속 및 벌금과 별도의 세금부과, 소방차 양보의무 규정, 무인카메라에 의한 24시간 불법주차단속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불법주정차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본연구가 관계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6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주택, 다가구주택내의 소방차 진입도로 선정 및 관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난 9월10일 중간보고에 이은 연구결과의 최종보고로 경동대학교 최진식 교수가 발표하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홍범표 위원장의 진행으로 연구진행성과 보고를 한 후 보고내용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의 질의응답 및 의견제시의 순으로 진행됐다.
본연구의 목적은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에서의 화재발생시 골든타임(4~6분)내에 소방차를 비롯한 긴급자동차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현 법령상의 미비점 및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운 도내 장소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홍 위원장은 "선진국의 경우 엄격한 주정차단속 및 벌금과 별도의 세금부과, 소방차 양보의무 규정, 무인카메라에 의한 24시간 불법주차단속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불법주정차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본연구가 관계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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