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업체뒷돈 받은 복지부 산하기관 전 직원 '집유'

    사건/사고 / 고수현 / 2015-10-11 16: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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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업체에 1억원대 정부사업 맡겨… 진행도 안돼
    法, "직무 공정성 훼손·국가 예산 손실 발생케 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특정 업체에게 1억원대 정부 사업을 맡기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전직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전직 차장 신 모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신씨로부터 998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신씨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함께 기소된 M사 업체 대표 이 모씨(45)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준정부기관인 정보개발원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직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업체의 부당한 용역대금 청구를 상당 기간 묵인하고 적극적으로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위법한 행위까지 나아가 결과적으로 국가 예산 손실을 발생케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며 "직속 상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신씨와 함께 기소된 M사 대표 이씨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용역대금을 청구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고, 범행의 편의를 위해 관련 직무 담당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씨 등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씨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2013년 3월5일부터 지난해 3월7일까지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는 M사를 용역 업체로 선정해 정보개발원에 10차례에 걸쳐 1억34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이 과정에서 M사 대표 이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모두 998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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