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대구서부지청, 1억2000만원 상습임금체불 사업주 쇠고랑

    사건/사고 / 고수현 / 2015-10-13 23: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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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위반혐의 구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직원 18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2000만원을 체불하고 잠적했던 5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13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철골구조물 제조업체 대표 이 모씨(54)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20여차례나 근로자들로부터 진정·고소를 당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미 3차례나 벌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체불 사업주로 드러났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이씨는 올해 추석을 앞둔 9월 초순께 자재대금(장비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채권자들 때문에 힘들다는 핑계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청산 노력은 하지 않고 사업장을 이탈해 잠적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집단체불 사건 조사에 불응하고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상태에서 도피중에 있다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됐다.

    함병호 지청장은 "앞으로도 임금체불이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나아가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특히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체불금품을 청산토록 함과 동시에 구속수사 등을 통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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