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손해 배상 판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시민일보=박용신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58) 등 전ㆍ현직 의원에게 1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15일 전교조가 정두언 의원 등 정치인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는 모두 새누리당 전ㆍ현직 의원들로 현직에는 정두언ㆍ김용태 의원, 전직에는 김효재ㆍ박준선ㆍ장제원ㆍ정진석ㆍ정태근ㆍ진수희ㆍ차명진 전 의원, 그리고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정 의원 등은 2010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교조 가입 교사 명단을 조전혁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전교조 가입 교사 명단을 인터넷에 게재했다.
전교조는 이에 "조 전 의원 등의 명단 공개는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2011년 11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 의원 등 10명이 조합원 8193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1000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은 독립된 별개의 불법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이들과 별도로 1인당 3만원씩 총 2억4000여만원, 정 의원 등 9명에게는 8억1000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시민일보=박용신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58) 등 전ㆍ현직 의원에게 1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15일 전교조가 정두언 의원 등 정치인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는 모두 새누리당 전ㆍ현직 의원들로 현직에는 정두언ㆍ김용태 의원, 전직에는 김효재ㆍ박준선ㆍ장제원ㆍ정진석ㆍ정태근ㆍ진수희ㆍ차명진 전 의원, 그리고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정 의원 등은 2010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교조 가입 교사 명단을 조전혁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전교조 가입 교사 명단을 인터넷에 게재했다.
전교조는 이에 "조 전 의원 등의 명단 공개는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2011년 11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 의원 등 10명이 조합원 8193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1000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은 독립된 별개의 불법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이들과 별도로 1인당 3만원씩 총 2억4000여만원, 정 의원 등 9명에게는 8억1000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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