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내연 관계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기소된 전직 경찰공무원 A씨(53)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게 16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볼펜모양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놓은 다음 결별을 통보받자 이를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단,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의 차량과 집에서 내연녀 B씨와 성관계를 맺은 장면을 4차례에 걸쳐 촬영하거나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용 볼펜을 상의 주머니에 설치한 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 지난 6월 파면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기소된 전직 경찰공무원 A씨(53)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게 16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볼펜모양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놓은 다음 결별을 통보받자 이를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단,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의 차량과 집에서 내연녀 B씨와 성관계를 맺은 장면을 4차례에 걸쳐 촬영하거나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용 볼펜을 상의 주머니에 설치한 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 지난 6월 파면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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