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덕수 前 STX 회장 '집유 판결' 불복 '상고'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5-10-21 23: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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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2843억원의 배임, 557억원 횡령, 2조원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65)에 대한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강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부당 지원에 따른 2843억원의 배임 혐의, 회사 자금 557억원 횡령 혐의, STX조선해양의 2조3264억원 상당 분식회계 혐의,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9000억원의 사기대출 및 1조7500억원 상당의 회사채 부정발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ㆍ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회계분식 및 사기 등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지난 14일 항소심 선고 후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도와준 많은 이들에게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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