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주유소 직원이 경유 전용 차량에 휘발유를 넣었어도 운전자가 유종을 미리 밝히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이준영 판사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신 모씨가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의 아들은 지난해 9월21일 경유 전용 차량인 아버지의 BMW 차량을 몰고 서울 강동구의 한 주유소에 들러 유종을 말하지 않은 채 3만원어치의 기름을 넣어달라고 했다.
주유소 직원은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다가 박씨 아들이 "잘못 주유하고 있다"고 알려주자 주유를 멈췄다. 하지만 이미 1ℓ의 휘발유가 자동차에 들어가 '혼유 사고'가 발생했다.
박씨의 아들은 사고 이후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켰다가 정비사 일을 하는 친구에게 차를 맡겨 연료계통 세척 작업을 했다.
차량 소유주 박씨는 이 사고로 인해 지난해 9월22일부터 10월23일까지 31일 동안 렌터카를 빌려써야 했다. 또 서비스센터 차량 보관료도 냈다.
이후 박씨는 신씨를 대상으로 차량 수리비와 서비스센터 차량 보관료, 렌터카 임대료 등 총 1880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박씨는 아들이 직원에게 유종을 말하지 않았지만 차량을 경유 주유기 앞에 세웠고, 연료 주입구 덮개를 열면 경유 차량임을 알리는 표시가 붙어 있음에도 직원이 주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씨는 통상적인 연료계통 라인 세척 작업 비용 60만원과 해당 차량 수리에 필요한 3일간의 대차비를 포함한 돈 중 50만원까지만 자신이 배상하면 된다고 맞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신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박씨에게 손해의 10%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 판사는 "박씨의 아들이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자동차에 사용되는 유종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주유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면서 정상적으로 주유되고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해 손해가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판사는 "주유소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유하려는 차량의 유종을 확인해 차량에 적합한 연료를 주유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다"면서 박씨에게 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주유소 직원이 경유 전용 차량에 휘발유를 넣었어도 운전자가 유종을 미리 밝히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이준영 판사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신 모씨가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의 아들은 지난해 9월21일 경유 전용 차량인 아버지의 BMW 차량을 몰고 서울 강동구의 한 주유소에 들러 유종을 말하지 않은 채 3만원어치의 기름을 넣어달라고 했다.
주유소 직원은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다가 박씨 아들이 "잘못 주유하고 있다"고 알려주자 주유를 멈췄다. 하지만 이미 1ℓ의 휘발유가 자동차에 들어가 '혼유 사고'가 발생했다.
박씨의 아들은 사고 이후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켰다가 정비사 일을 하는 친구에게 차를 맡겨 연료계통 세척 작업을 했다.
차량 소유주 박씨는 이 사고로 인해 지난해 9월22일부터 10월23일까지 31일 동안 렌터카를 빌려써야 했다. 또 서비스센터 차량 보관료도 냈다.
이후 박씨는 신씨를 대상으로 차량 수리비와 서비스센터 차량 보관료, 렌터카 임대료 등 총 1880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박씨는 아들이 직원에게 유종을 말하지 않았지만 차량을 경유 주유기 앞에 세웠고, 연료 주입구 덮개를 열면 경유 차량임을 알리는 표시가 붙어 있음에도 직원이 주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씨는 통상적인 연료계통 라인 세척 작업 비용 60만원과 해당 차량 수리에 필요한 3일간의 대차비를 포함한 돈 중 50만원까지만 자신이 배상하면 된다고 맞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신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박씨에게 손해의 10%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 판사는 "박씨의 아들이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자동차에 사용되는 유종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주유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면서 정상적으로 주유되고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해 손해가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판사는 "주유소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유하려는 차량의 유종을 확인해 차량에 적합한 연료를 주유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다"면서 박씨에게 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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