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1740만원상당 판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중풍, 골다공증, 치매질환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한 속칭 '떳다방' 업체 85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떳다방' 특별단속결과 85개 업체를 적발하고 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식품이나 건강기능 식품, 공산품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료기기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며 물건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중구 소재 A업체는 전단지를 뿌려 인근 50~60대 여성을 모집하고, 방문한 노인들이 지인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약 100명을 모아 일반식품인 추출가공식품을 소화기 계통, 부인과 질환, 관절·무릎 아픈 데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약 174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식품인 '안삼분말'이 치매 확률을 50% 낮춘다거나 건강기능식품이 암 전이와 에이즈를 억제한다는 등 허위·과대광고를 한 곳도 있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4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과대광고(30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3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판매(6곳) ▲의료기기 판매업 소재지 멸실(30곳) 등이다.
식약처는 떳다방 영업 특성상 이들 업체가 다른 장소로 이동해 불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중풍, 골다공증, 치매질환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한 속칭 '떳다방' 업체 85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떳다방' 특별단속결과 85개 업체를 적발하고 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식품이나 건강기능 식품, 공산품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료기기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며 물건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중구 소재 A업체는 전단지를 뿌려 인근 50~60대 여성을 모집하고, 방문한 노인들이 지인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약 100명을 모아 일반식품인 추출가공식품을 소화기 계통, 부인과 질환, 관절·무릎 아픈 데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약 174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식품인 '안삼분말'이 치매 확률을 50% 낮춘다거나 건강기능식품이 암 전이와 에이즈를 억제한다는 등 허위·과대광고를 한 곳도 있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4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과대광고(30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3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판매(6곳) ▲의료기기 판매업 소재지 멸실(30곳) 등이다.
식약처는 떳다방 영업 특성상 이들 업체가 다른 장소로 이동해 불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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