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계획 수립 규정·안전관리 의무 명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8일 개최되는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김명조)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7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정대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예산 확보 등을 규정하고 놀이시설의 기능·안전성 유지를 위해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안전·위생관리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자 안전지도를 위해 안전감시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구청 관련 부서들의 업무분장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정 의원은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설을 만들어 주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어린이 놀이시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돼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박용순·박종현·이호대·윤수찬·김영곤·박평길·김희서·정동순·박종여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 정대근 의원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8일 개최되는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김명조)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7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정대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예산 확보 등을 규정하고 놀이시설의 기능·안전성 유지를 위해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안전·위생관리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자 안전지도를 위해 안전감시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구청 관련 부서들의 업무분장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정 의원은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설을 만들어 주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어린이 놀이시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돼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박용순·박종현·이호대·윤수찬·김영곤·박평길·김희서·정동순·박종여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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