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두렁소각, 당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기고 / 임일상 / 2015-10-30 23: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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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일상
    인천 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

    모내기철 극심한 가뭄으로 농부들의 마음 또한 갈라지는 논바닥처럼 타들어 가던 때가 불과 몇 달 전이었는데, 이제는 황금색 물결로 출렁이던 벌판의 가을걷이도 어느새 마무리 돼 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달간 전국적으로 임야(산불, 들불) 화재는 121건 발생했으며, 이중 부주의는 93건으로 77%에 육박하고, 논ㆍ밭두렁소각 및 기타 쓰레기소각 등으로 인한 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시기의 화재특성은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논두렁이나 밭두렁등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메마른 잡풀로 급격히 연소되며 인접한 농가창고와 주택, 그리고 낙엽이 쌓인 산으로 연소확대 되어 대형화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막대한 재산피해와 함께 소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등 한순간에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한다.

    산림보호법 제 34조에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의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설마하는 생각과 괜찮겠지'하는 생각은 안전불감증에서 시작되며, 한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는 화재,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안전에 대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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