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지인들을 때려 다치게 한 뒤 합의를 목적으로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상해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A씨의 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평결했다.
A씨는 지난 8월1일 오전 10시50분께 광주 북구 B씨의 집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갔다 시비가 일어 B씨와 함께 있던 C씨와 이를 말리던 B씨 어머니 D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 사건에 대한 참고인 진술에 나섰던 B씨에게 "후회하지 말아라. 가만히 안 둔다. 대충 마무리 짓자" 등의 말로 합의를 요구하고, 위해를 가할 것 처럼 인상을 쓰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이들과의 사이에서 대체로 중립적 위치에 있던 또 다른 이의 진술은 피해자들보다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A씨의 주장과 부합한다. 엇갈리는 BㆍCㆍD씨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사건 개요란에도 'A씨와 C씨가 상호 폭행함'으로만 기재돼 있을 뿐 'A씨가 C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나 'D씨를 폭행했다' 등의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보복협박 혐의에 관해서도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없이 A씨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상해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A씨의 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평결했다.
A씨는 지난 8월1일 오전 10시50분께 광주 북구 B씨의 집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갔다 시비가 일어 B씨와 함께 있던 C씨와 이를 말리던 B씨 어머니 D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 사건에 대한 참고인 진술에 나섰던 B씨에게 "후회하지 말아라. 가만히 안 둔다. 대충 마무리 짓자" 등의 말로 합의를 요구하고, 위해를 가할 것 처럼 인상을 쓰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이들과의 사이에서 대체로 중립적 위치에 있던 또 다른 이의 진술은 피해자들보다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A씨의 주장과 부합한다. 엇갈리는 BㆍCㆍD씨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사건 개요란에도 'A씨와 C씨가 상호 폭행함'으로만 기재돼 있을 뿐 'A씨가 C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나 'D씨를 폭행했다' 등의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보복협박 혐의에 관해서도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없이 A씨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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