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업무 상당한 인과관계 있다"
근로복지공단 상대 청구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시민일보=이지수 기자]회사 체육대회에 참석했다가 입은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후 갑자기 사망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산업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 정 모씨(27)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정씨는 체육대회에서 아킬레스건이 파열돼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5일만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사인은 혈관 속에서 굳어진 핏덩어리가 폐동맥을 막은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정씨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수술을 받았고 그로 인해 폐동맥 혈전색전증이 발생해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는 수술 이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했는데 폐동맥 혈전색전증에 맞는 소견"이라며 "이 사건 수술 전까지 이같은 증상을 호소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신을 검안한 의사는 정씨의 사인을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보고 그 원인을 수술로 인해 고정된 다리로 판단했다"며 "정씨는 평소 건강했고 알레르기로 인한 피부질환 외에 과거 병력이나 가족력이 없어 다른 사망 원인을 찾아보기 힘들고 다른 원인의 급사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정씨의 부모는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9월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정씨의 부모는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복지공단 상대 청구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시민일보=이지수 기자]회사 체육대회에 참석했다가 입은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후 갑자기 사망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산업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 정 모씨(27)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정씨는 체육대회에서 아킬레스건이 파열돼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5일만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사인은 혈관 속에서 굳어진 핏덩어리가 폐동맥을 막은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정씨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수술을 받았고 그로 인해 폐동맥 혈전색전증이 발생해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는 수술 이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했는데 폐동맥 혈전색전증에 맞는 소견"이라며 "이 사건 수술 전까지 이같은 증상을 호소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신을 검안한 의사는 정씨의 사인을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보고 그 원인을 수술로 인해 고정된 다리로 판단했다"며 "정씨는 평소 건강했고 알레르기로 인한 피부질환 외에 과거 병력이나 가족력이 없어 다른 사망 원인을 찾아보기 힘들고 다른 원인의 급사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정씨의 부모는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9월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정씨의 부모는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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