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대형마트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휴업 의무화

    영남권 / 박병상 기자 / 2015-11-04 16: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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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대규모점포는 둘째·넷째 일요일에 휴업
    영업시간도 제한… 위반땐 과태료 최고 1억


    [구미=박병상 기자]경북 구미시가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동안 업계 자율로 운영됐던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을 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해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하되, 명절이 있는 달에는 명절 당일을 휴업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준대규모점포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소비자 편익을 고려했으며, 영업시간은 밤 12시~오전 9시로 제한되지만, 준대규모점포는 밤 12시~오전 8시 탄력적으로 제한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 대형마트 4곳(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구미점·동구미점) 및 준대규모점포(SSM) 14곳은 11월4일부터 시행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대형마트 등에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관계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소비자단체·주민 대표·학계 등 각계의 관계자들로 구성된 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심도 있는 협의·토론을 거쳐 결정했다.

    시는 협의회 결과에 따라 해당업체에 관련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지난 10월10일부터 의견을 수렴해 민원 발생 소지를 최소화하는 한편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4일 고시 및 관련업체 통보를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기준 마련으로 업체의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소비자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과의 상생·발전의 협력을 통해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유통업체 근무자의 휴식권 보장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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