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불러? No! 웨어러블? Yes!

    기고 / 남궁원 / 2015-11-10 06: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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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궁원
    인천 중부경찰서 서흥파출소

    창설 70주년인 올해를 '피해자보호 원년'으로 선포한 경찰은, 피해자보호에 적극 나서기위해 범죄피해를 당하였던 시민이나 우려가 있는 시민들에게 웨어러블(wearable) 스마트기기인 '웨어러블 긴급호출기'를 지급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등 기존의 신변 경호 인력 투입과는 별도의 범죄가능성에 노출된 피해자보호에 적극 나선다.

    웨어러블(wearable)이라 사전적의미로는 착용할 수 있는 이란 것이 본래의미지만 여러 가지 착용하는 방법에 적합한 모양으로의 입는 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급대상자는 범죄 피해자이거나 제3의 범죄를 신고해 보복폭행 등에 시달리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 친족과 동거인, 참고인, 범죄 제보자 중 상대적 약자인 여성 등이다.

    또한 사용방법도 간단하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호출기의 구조요청(SOS)단추를 누르면 바로 112에 신고 된다. 이와 동시에 사전에 지정한 보호자 등에게 긴급문자메시지와 함께 현재 위치를 실시간 전송하게 된다. 그리고 구조요청(SOS)단추로 112신고 후 통화가 안 되는 위급상황에서도 112상황실에서 긴급호출기로 전화를 걸면, 강제로 수신이 되어 현장의 소리가 들리게 되어 위험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웨어러블 긴급호출기를 지원받고 싶은 범죄피해자 등은 해당 141개 경찰서나 검찰청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검사나 경찰서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보복을 당할 우려 등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급이 결정된다.

    우리가 그동안 영화 등 다양한 영상매체를 접하면서 범인에게 쫓길 때 휴대전화를 다른 곳에 두고 온다던지, 긴박한 상황에서 휴대전화가 안 되는 경우 등 이런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것 들이 전부 현실과 이질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모두 현실에서 일어날법한 일들이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다.

    우리 피해자들은 더 이상 그런 현실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더 이상 피해를 보면서 살지 않을 것이다.

    어디든 흔들리지 않는 곳도 없으며 바람 없는 곳도 없다. 그러나 우리 피해자들 옆에는 항상 우리 경찰이 같이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더 이상 범죄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체감안전도 향상에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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