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인명사고 부작위 살인 첫 인정… 대법, 무기징역 최종 확정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대법원이 12일 이준석 세월호 선장(70)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76일 만으로 대법원이 대형 인명 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수난구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1등 항해사 강 모씨 등 14명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12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선장의 (승객을 구하지 않은)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애초 이 사건을 1부 김소영 대법관에게 배당하고 심리를 진행하던 중 지난달 19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대법원이 12일 이준석 세월호 선장(70)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76일 만으로 대법원이 대형 인명 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수난구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1등 항해사 강 모씨 등 14명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12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선장의 (승객을 구하지 않은)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애초 이 사건을 1부 김소영 대법관에게 배당하고 심리를 진행하던 중 지난달 19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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