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SK건설·현대산업개발 등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입찰담합 행위로 적발된 건설사에 대해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7일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SK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11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법무부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 등에서 입찰 담합이 적발된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다.
특히, 이번 소송은 지난 9월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이 출범한 이후 첫 소송이다.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각종 부패 범죄와 비리 행위 등으로 세금이 낭비된 경우 형사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손실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겠다는 취지에서 출범했다.
정부는 또 포항영일만항 외각시설 축조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13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두 공사는 모두SK건설이 낙찰 받았지만 정부는 담합에 가담한 다른 건설사 등을 상대로 모두 배상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해당 공사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30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 이후 법리적인 검토 등을 거쳐 제기한 첫 소송"이라며 "향후 정부발주 공사에서 입찰 담합이 적발된 사례 등을 검토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입찰담합 행위로 적발된 건설사에 대해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7일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SK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11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법무부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 등에서 입찰 담합이 적발된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다.
특히, 이번 소송은 지난 9월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이 출범한 이후 첫 소송이다.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각종 부패 범죄와 비리 행위 등으로 세금이 낭비된 경우 형사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손실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겠다는 취지에서 출범했다.
정부는 또 포항영일만항 외각시설 축조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13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두 공사는 모두SK건설이 낙찰 받았지만 정부는 담합에 가담한 다른 건설사 등을 상대로 모두 배상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해당 공사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30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 이후 법리적인 검토 등을 거쳐 제기한 첫 소송"이라며 "향후 정부발주 공사에서 입찰 담합이 적발된 사례 등을 검토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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