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택 |
2015년 10월 말 현재 충남도내 농산물 절도 309건 월평균 30.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마다 가을 수확철이면 기승을 부리는 공산물 정도 범죄로 인해 농촌지역의 경찰서에는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바빠진다.
우선 취약지역 파악과 마을회관을 방문 예방을 위한 홍보와 더불어 취약시간대 순찰 강화로 어느 때 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또한 각 마을에서는 CCTV 설치와 경보기 설치, 순찰 등 농산물 절도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지만 해마다 피해 발생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2014년 충남도내 절도발생 건수는 1만1976건으로 그중 농산물 절도는 553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92% 이상이 보관창고 등 침입절도였으며, 11~12월에는 수확 후 보관 중인 농산물 곳간털이가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절도 월별 통계를 보면 1~2월 58건, 3~4월 102건, 5~6월 94건, 7~8월 95건, 9~10월 96건, 11~12월 108건으로 월평균 46건이 발생했고다.
올해 10월말 기준 현재 절도 9714건 중 309건(3.1%)으로 월평균 3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지역과 계절에 집중되지 않고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연중 지속적으로 농산물 절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계절에 국한된 경찰의 예방 활동만으로는 농심을 울리는 농산물 절도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한 경찰의 방범진단, 문안순찰 등 지속적인 예방 노력도 필요하지만 농민 스스로 피해 예방 안전 수칙 준수와 예방의식 고취가 절실하다.
예를 들어 수확한 농산물을 도로변에 보관하지 않기, 보관장소 2중 시정장치 또는 경보기 설치, 마을 출입 차량번호 기록, 마을단위 야유회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각 마을마다 구성된 자율방범대를 적극 활용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실천하는 것 또한 농산물 절도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이 또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고화질의 CCTV와 보안등 설치로 절도범들의 기동·신속화에 대응한 시설보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여지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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