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김정수 기자]경기 화성시가 오는 12월14일까지 포도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수입보장보험’ 가입신청 접수를 받는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 또는 가격 하락 등 농가 수입이 보험가입 때 정한 수입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 농가의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보험이다.
신청은 지역 농협에서 가능하며, 가입자격은 포도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보험료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보험가입자 부담이다.
이응구 농정과장은 “농업수입보장보험은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이 수확량 감소만을 보장하던 것과 달리 가격 하락까지 보장해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1000ha 재배면적, 1800여농가에서 연간 2만2000톤의 고품질 포도가 생산되고 있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 또는 가격 하락 등 농가 수입이 보험가입 때 정한 수입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 농가의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보험이다.
신청은 지역 농협에서 가능하며, 가입자격은 포도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보험료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보험가입자 부담이다.
이응구 농정과장은 “농업수입보장보험은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이 수확량 감소만을 보장하던 것과 달리 가격 하락까지 보장해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1000ha 재배면적, 1800여농가에서 연간 2만2000톤의 고품질 포도가 생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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