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징역 3년 6개월 선고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5-11-19 23: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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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상습도박 혐의' 추징금도 5억1000만원도
    法 "다수의 임직원들이 관여… 범행수법 불량"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횡령 및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에게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은 2004년 동국제강에 대한 횡령 및 배임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지 1년이 지나기 전에 파철 판매대금 횡령 등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10년이라는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고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후에도 이를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파철 판매대금의 횡령액은 약 88억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라며 "장 회장의 지시를 받은 다수의 임직원들이 관여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져 그 수법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한 "파철 판매대금의 상당액을 변제했지만 이미 손해를 입고 실추된 동국제강의 명예를 회복하기에 부족하다"며 "횡령·배임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는 127억원에 달해 동국제강을 지지해온 임직원 및 국민들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 회장은 상당 부분 범행에 대한 잘못을 인정, 반성하고 있다"며 "파철 판매대금 등 손해액 상당을 회복했고 일부는 동국제강 직원들의 격려금으로 사용돼 그만큼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 회장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의 파철을 무자료(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가짜로 거래)로 판매하며 88억원을 빼돌리고 가족 명의의 계열사에 급여·거래 내역을 조작해 34억원을 챙기는 등 12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횡령한 회삿돈으로 2001년~2013년 10월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80억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상습적으로 벌인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외에 동국제강이 계열사 페럼인프라의 지분 98.6%를 갖고 있음에도 배당 수익을 포기하고 장 회장 일가에게 배당을 몰아주게 하는 등 계열사에 5억1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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