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 朴대통령 상대 손배訴 패소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5-11-22 17: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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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회의서 단순의견 표명한것··· 명예훼손 손배 책임 성립안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41ㆍ여)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종북 콘서트' 발언과 관련,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남성민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황 대표가 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 발언의 일부는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이라며 "황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황 대표측은 "토크콘서트가 대한민국 헌법 가치나 국가 정체성에 반한다고 말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대통령측은 "직무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며 "박 대통령 발언은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황 대표는 지난해 재미동포 신은미(54·여)씨와 함께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며 종북 논란에 휩싸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에 소위 종북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다"며 "일부 인사들이 자신들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의 실상인양 왜곡ㆍ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북한을 찬양하고 추종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도 박 대통령이 토크콘서트를 '종북콘서트'라고 발언했다"며 "박 대통령 발언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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