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정례회 개회… 지방재정계획보고안 심사

    지방의회 / 이대우 기자 / 2015-11-26 08: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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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서초구의회(의장 최병홍) 가 25일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5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초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별 활동, 각종 조례안이 처리된다.

    이번엔 상정된 안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예결특위위원 선임 ▲세월호 희생자 및 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구유재산관리계획 개정안 ▲폐기물처리시설 해제 의견청취안 ▲자동차정류장 결정 의견청취안 ▲서초수련원 개정안 등이다.

    이 중 세월호 희생자 및 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세월호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그의 부모·배우자·자녀의 재산에 부과된 2015년 재산세를 면제하고,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는 27일 제2차, 오는 30일 3차, 12월8일 4차, 12월16일 제5차 본회의를 실시하고, 12월1~4일과 12월9~15일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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