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청구인들 기본권침해 자기관련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헌법재판소가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와 학부모 2451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부적법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교총 등은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8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26일 교총 등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지방교육자치법 제43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부적법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3조는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보장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이라며 "그 자체로써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의무 부과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나 자녀교육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헌재는 "교육감 선거에 학부모인지를 불문하고 참여하게 하는 것은 지역 공동체의 발전 등을 담보할 미래세대의 교육과 관련해 공동의 관심사인 교육정책에 전체 주민이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학부모인 주민과 학부모가 아닌 주민 사이에 교육감 선거에 있어 그 지위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교육자 등에 대한 공무담임권 침해나 기본권 침해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헌법재판소가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와 학부모 2451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부적법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교총 등은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8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26일 교총 등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지방교육자치법 제43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부적법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3조는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보장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이라며 "그 자체로써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의무 부과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나 자녀교육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헌재는 "교육감 선거에 학부모인지를 불문하고 참여하게 하는 것은 지역 공동체의 발전 등을 담보할 미래세대의 교육과 관련해 공동의 관심사인 교육정책에 전체 주민이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학부모인 주민과 학부모가 아닌 주민 사이에 교육감 선거에 있어 그 지위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교육자 등에 대한 공무담임권 침해나 기본권 침해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