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형량 부당 안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고 상습 폭행해온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어머니는 이날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29일 70대 어머니를 상습 폭행한 혐의(존속상해)로 구속기소 된 김 모씨(49)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4일 오후 7시20분께 충북 보은군 어머니 A씨(76)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일정한 직업이 없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던 김씨는 술을 마시면 어머니와 가족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머니가 동생 가족을 만나고 자신을 등한시한다는 이유였다.
폭력을 견디지 못한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김씨는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존속폭행 범죄는 법정형 범위 자체가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피고인의 1심 선고 형량은 가벼울지언정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노모와 가족, 주민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을 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김씨는 1심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고 상습 폭행해온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어머니는 이날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29일 70대 어머니를 상습 폭행한 혐의(존속상해)로 구속기소 된 김 모씨(49)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4일 오후 7시20분께 충북 보은군 어머니 A씨(76)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일정한 직업이 없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던 김씨는 술을 마시면 어머니와 가족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머니가 동생 가족을 만나고 자신을 등한시한다는 이유였다.
폭력을 견디지 못한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김씨는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존속폭행 범죄는 법정형 범위 자체가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피고인의 1심 선고 형량은 가벼울지언정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노모와 가족, 주민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을 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김씨는 1심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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