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과 박소영)
11월, 2015년도 어느덧 다 가고 찬바람에 손과 발이 시린 계절이 돌아왔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이런저런 준비로 분주한 선거관리위원회지만 매년 이즈음이 되면 조금 더 분주해지는 일이 하나 있다. 정치후원금과 기탁금 제도를 안내하는 일이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생소하기만 한 이 제도는 무엇일까?
정치후원금과 기탁금, 이 두 단어는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사람이 본다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정치자금법상에선 구분되는 용어이다. 후원금은 내가 후원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직접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후원회를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후원회는 모금된 후원금을 국회의원에게 기부하게 된다.
기탁금은 개인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된다. 특히 기탁금의 경우에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할 수 있다.
생소하기만한 후원금과 기탁금 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일까?
정치와 돈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활동 하고 정책과 법을 만들고 국민의 소리를 듣는 모든 과정에서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비용을 정치인 개개인이 부담하게 된다면 뉴스에서 자주 보게 되는 부정부패, 비리 문제를 피할 수 없다. 또한 아무리 훌륭한 정책과 인물이 있더라도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면 정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정치자금 기부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국민이 소액다수로 후원해 안정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정치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서 깨끗한 민주정치 발전에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 기탁금,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해 정당에 지급되는 기탁되는 기탁금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계좌이체를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기탁금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서도 기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co.kr)를 참조하면 된다.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의 ‘나비효과’라는 것이 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인데 전문적인 용어로도 쓰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작은 변수가 큰 변수로 확대될 수 있다는 뜻으로 쓰인다.
정치자금 기부, 대한민국 국민 한 명 한 명의 손길이 모여 나와 내 가족의 삶,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나비의 날개 짓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 박소영 |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이런저런 준비로 분주한 선거관리위원회지만 매년 이즈음이 되면 조금 더 분주해지는 일이 하나 있다. 정치후원금과 기탁금 제도를 안내하는 일이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생소하기만 한 이 제도는 무엇일까?
정치후원금과 기탁금, 이 두 단어는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사람이 본다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정치자금법상에선 구분되는 용어이다. 후원금은 내가 후원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직접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후원회를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후원회는 모금된 후원금을 국회의원에게 기부하게 된다.
기탁금은 개인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된다. 특히 기탁금의 경우에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할 수 있다.
생소하기만한 후원금과 기탁금 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일까?
정치와 돈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활동 하고 정책과 법을 만들고 국민의 소리를 듣는 모든 과정에서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비용을 정치인 개개인이 부담하게 된다면 뉴스에서 자주 보게 되는 부정부패, 비리 문제를 피할 수 없다. 또한 아무리 훌륭한 정책과 인물이 있더라도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면 정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정치자금 기부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국민이 소액다수로 후원해 안정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정치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서 깨끗한 민주정치 발전에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 기탁금,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해 정당에 지급되는 기탁되는 기탁금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계좌이체를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기탁금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서도 기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co.kr)를 참조하면 된다.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의 ‘나비효과’라는 것이 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인데 전문적인 용어로도 쓰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작은 변수가 큰 변수로 확대될 수 있다는 뜻으로 쓰인다.
정치자금 기부, 대한민국 국민 한 명 한 명의 손길이 모여 나와 내 가족의 삶,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나비의 날개 짓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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