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리점에 상품위탁 과정서 형식적 관리
금감원, 고객에 보험금 614억 추가환급 지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보험 모집 종사자의 불완전 판매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보험사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통화 내용 품질 모니터링과 불완전 판매 비율이 높은 대리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보험사 10곳에 각각 기관주의와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에 대한 검사서를 발송됐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보험사 10곳은 현대해상화재보험과 동양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동부생명보험 등이다.
금감원이 밝힌 보험사 불완전 판매 건수는 총 9만6753건으로 KB손보(舊LIG손보)가 3만29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부화재(2만3429건), 현대해상(1만7653건), 삼성화재(1만634건), 흥국생명(4648건), 메리츠화재(2860건), 롯데손보(1661건), 동양생명(1100건), 동부생명(1053건), 흥국화재(800건) 순이었다.
이들은 카드사 등 보험 대리점에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모니터링을 형식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행 제도상 보험사들은 매달 체결된 보험 계약의 20%에 대해 판매 적정성 판단을 위해 녹취 내용을 점검하고, 불완전 판매가 의심되면 계약자에게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과 해지 절차를 알려야 하지만 이들 보험사들은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금감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해당 보험사들은 2011년 7월1일부터 2013년 3월31일 사이에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중도 해지한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만 지급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에 대해 61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추가로 고객에게 돌려줄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보험사 10곳은 불완전 판매 사실과 환급 절차 등을 알리는 편지를 고객에게 발송하고 환급 관련 직원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성재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회사에 대한 제재와 관련자 조치를 의뢰하고 검사서를 발송했다"면서 "환급 시기는 많게는 1만 건 이상인 회사도 있어 회사마다 시기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고객에 보험금 614억 추가환급 지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보험 모집 종사자의 불완전 판매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보험사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통화 내용 품질 모니터링과 불완전 판매 비율이 높은 대리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보험사 10곳에 각각 기관주의와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에 대한 검사서를 발송됐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보험사 10곳은 현대해상화재보험과 동양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동부생명보험 등이다.
금감원이 밝힌 보험사 불완전 판매 건수는 총 9만6753건으로 KB손보(舊LIG손보)가 3만29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부화재(2만3429건), 현대해상(1만7653건), 삼성화재(1만634건), 흥국생명(4648건), 메리츠화재(2860건), 롯데손보(1661건), 동양생명(1100건), 동부생명(1053건), 흥국화재(800건) 순이었다.
이들은 카드사 등 보험 대리점에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모니터링을 형식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행 제도상 보험사들은 매달 체결된 보험 계약의 20%에 대해 판매 적정성 판단을 위해 녹취 내용을 점검하고, 불완전 판매가 의심되면 계약자에게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과 해지 절차를 알려야 하지만 이들 보험사들은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금감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해당 보험사들은 2011년 7월1일부터 2013년 3월31일 사이에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중도 해지한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만 지급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에 대해 61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추가로 고객에게 돌려줄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보험사 10곳은 불완전 판매 사실과 환급 절차 등을 알리는 편지를 고객에게 발송하고 환급 관련 직원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성재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회사에 대한 제재와 관련자 조치를 의뢰하고 검사서를 발송했다"면서 "환급 시기는 많게는 1만 건 이상인 회사도 있어 회사마다 시기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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