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원이 불법시위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신병 확보가 될 때까지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2일 결정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지난 2014년 5월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날까지 재판에 5차례 불출석한데다 지난 11월11일에는 연이은 재판 불출석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이날 한 위원장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 5차 공판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집행이 이뤄질 때까지 재판기일을 추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한 위원장뿐만 아니라 한 위원장 측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 위원장은 조계사에 은신중이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7월22일에 열린 1차 공판, 지난 8월16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변호인은 "한 위원장이 노사정 합의 등에서 여러 역할을 맡고 있음을 참작해 달라"며 "10월에는 법정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불출석 사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14일 열린 3차 공판에서도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법원은 한 위원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이 발부됐음에도 한 위원장이 지난달 11일에 열린 4차 공판에서 불출석하자 법원은 "다른 법정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한 위원장이 은신해 있는 조계사 측 신도회는 이날 한 위원장에게 오는 6일까지 조계사에서 나가달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민주노총 측은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앞서 지난 2014년 5월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날까지 재판에 5차례 불출석한데다 지난 11월11일에는 연이은 재판 불출석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이날 한 위원장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 5차 공판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집행이 이뤄질 때까지 재판기일을 추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한 위원장뿐만 아니라 한 위원장 측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 위원장은 조계사에 은신중이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7월22일에 열린 1차 공판, 지난 8월16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변호인은 "한 위원장이 노사정 합의 등에서 여러 역할을 맡고 있음을 참작해 달라"며 "10월에는 법정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불출석 사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14일 열린 3차 공판에서도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법원은 한 위원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이 발부됐음에도 한 위원장이 지난달 11일에 열린 4차 공판에서 불출석하자 법원은 "다른 법정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한 위원장이 은신해 있는 조계사 측 신도회는 이날 한 위원장에게 오는 6일까지 조계사에서 나가달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민주노총 측은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