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언론 예산 운용 조례안 제정 추진…11일 시의회 상임위서 심의

    지방의회 / 뉴시스 / 2015-12-08 16: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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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재정지원 근거 마련… 투명성 확보

    전북 익산시의회가 언론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지원조례를 전북지역 최초로 제정할 계획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8일 새누리당 김민서 시의원에 따르면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언론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다.

    이 조례는 익산시가 언론관련 예산 운용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시해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다.

    조례로 지원받는 대상은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신문으로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과 주간신문, 방송, 뉴스통신, 특수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등이다.

    조례를 통해 익산시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지원선정 당시 5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돼야 하며 광고비중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주간게재 기사건수 100분의 60 이상을 자체생산 기사로 게재해야 하며 취재기자 2명, 편집기자 1명 등의 4대보험이 적용되는 인터넷 신문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은 시정에 대한 고시·공고와 홍보·광고, 언론을 통한 정보화·인력양성·교육·조사·연구, 시민교육·소외계층 정보 제공,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등이다.

    관련된 홍보예산은 홍보담당관에서 총괄 편성하며 의회와 특별회계는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홍보비의 집행은 신문의 경우 ABC협회에서 고시한 유가부수 검증을 토대로 반영하고 방송·통신·기타 특수전문지는 매체의 객관적 영향력과 홍보효과를 고려해 집행된다.

    단 사실왜곡·허위·과장·편파 보도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인용 조정 결정이 한 해 2차례인 경우,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공갈·금품수수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년 이상 지원이 중단된다.

    지원결과는 예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언론이 홍보비에 발목을 잡혀 정당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편향된 보도에 치중되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확정된 후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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