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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준 |
범죄피해를 당한 남녀노소 누구나 112만 누르면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항상 다급하므로 경찰관이 빨리 와주기만을 바란다.
이러한 신고자의 심정을 알기에 경찰관은 최대한 신고자에게 빨리 가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이 개인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고 112신고가 쉬운 만큼 신고접수 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정된 경찰인력만으로 모든 신고사건을 신속하게 도착하기에는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는데 1분 1초라도 빨리 도착하고자 노력하는 경찰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허위신고이다.
신고가 접수된 이상 경찰 출동은 당연한 일이지만 먼저 도착한 신고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허위신고에 경찰력이 허비된 만큼 정작 도움의 손길을 필요한 사람에게는 제때 경찰이 도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범인을 놓치거나 부상자의 구호가 늦어지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부모, 형제자매 등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허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경범죄처벌법과 형법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물론 시민의식 향상으로 과거에 비해 허위신고 건수는 급격히 감소되었으나 아직 근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 아니라 시민들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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