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위반 혐의로 8개 업체 14명 불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생수제조업체들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은 최근 환경부와 함께 수질기준 등을 위반한 업체 1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이중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박 모씨(30), 김 모씨(57) 등 8개 업체 관련자 14명을 먹는물관리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8개 업체는 6개월~5년간 미생물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생수 제조업자는 물을 모으는 우물(취수정) 원수(原水) 및 제조 완료된 생수에 대해 미생물, 무기물질, 유해 유기물질 등 수질검사를 매일 내지 6개월에 한번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으로 납품하면서 시약 비용을 아끼거나 수질검사를 실시할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질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처분 대상업체 17곳 중에는 취수정 원수의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수질검사 결과 C사, K사, O사 등 3개 업체의 취수정 원수에서 수질 기준의 5~10배를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N사의 취수정 원수는 수질기준의 2배 정도 더 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은 "앞으로도 먹는 물 외에도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협하는 부정식품 유통 사범을 엄단하고, 특히 부정 식품을 양산하는 구조적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생수제조업체들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은 최근 환경부와 함께 수질기준 등을 위반한 업체 1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이중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박 모씨(30), 김 모씨(57) 등 8개 업체 관련자 14명을 먹는물관리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8개 업체는 6개월~5년간 미생물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생수 제조업자는 물을 모으는 우물(취수정) 원수(原水) 및 제조 완료된 생수에 대해 미생물, 무기물질, 유해 유기물질 등 수질검사를 매일 내지 6개월에 한번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으로 납품하면서 시약 비용을 아끼거나 수질검사를 실시할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질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처분 대상업체 17곳 중에는 취수정 원수의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수질검사 결과 C사, K사, O사 등 3개 업체의 취수정 원수에서 수질 기준의 5~10배를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N사의 취수정 원수는 수질기준의 2배 정도 더 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은 "앞으로도 먹는 물 외에도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협하는 부정식품 유통 사범을 엄단하고, 특히 부정 식품을 양산하는 구조적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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