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고성철 기자]박영순 경기 구리시장(67)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는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하면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단정적인 내용이 기재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 현수막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의 문구가 자동 반복되는 전광판을 설치해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2012. 12. 국토부 승인으로 GB 해제 진행 중'이라고 쓴 현수막 3장을 게시한 혐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박 시장은 현행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됐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앞서 1심인 의정부 법원에서는 박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인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이어서 구리시청은 물론 구리시 지역가에서 그동안 여론이 술렁 거렸다.
이는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하면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단정적인 내용이 기재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 현수막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의 문구가 자동 반복되는 전광판을 설치해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2012. 12. 국토부 승인으로 GB 해제 진행 중'이라고 쓴 현수막 3장을 게시한 혐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박 시장은 현행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됐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앞서 1심인 의정부 법원에서는 박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인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이어서 구리시청은 물론 구리시 지역가에서 그동안 여론이 술렁 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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