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정보 이용' 한미약품 연구원 등 기소…부당이득 수백억원 추정

    사건/사고 / 고수현 / 2015-12-10 23:58:35
    • 카카오톡 보내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천만~수원댁의 부당이득을 올린 한미약품 연구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연구원 노 모씨(27)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양 모씨(30)가 구속기소됐다.

    노씨는 지난 3월 한미약품이 외국 다국적기업과 신약 기술수출계약을 맺었다는 미공개정보가 발표되기 전에 주식투자를 이용해 8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한미약품 연구원인 노씨는 범행 한 달 전인 지난 2월 다국적기업과의 수출계약이 긍정적으로 사내 소문을 듣고는 지인들에게 알리고 자신도 주식을 사들였다.

    노씨로부터 정보를 전달 받은 이들 중엔 부모와 대학동기를 비롯해 노씨와 같은 대학 약학과 선후배 사이인 증권사 애널리스트 양씨도 포함됐다.

    특히, 양씨는 노씨에게서 얻은 정보를 자산운용사와 펀드매니저 등 10여곳에 제공했다.

    이들 자산운용사 등이 이 정보를 가지고 최소 7000만원에서 최대 63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득 총액은 249억원에 달한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이밖에도 양씨의 지인들 역시 많게는 수천주의 주식을 사들여 총 12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검찰은 이들 중 노씨로부터 미공개정보를 받고 주식투자에 이용한 대학동기 이모(27)씨는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금융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고 패스트 트랙을 통해 자본시장조사단과 수사 초기부터 유기적 협력을 진행해 왔다.

    이어 지난 11월엔 최초로 금융위와 합동 압수수색을 실시, 같은 달 노씨를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검찰은 이후 지난 2일 양씨를 구속, 수사의뢰부터 43일 만에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사건 부당이득이 보관된 계좌에 대해선 추징보전조치를 통해 범죄수익 은닉을 차단해 환수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유가증권 시장 건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