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호 변호사 밝혀
[시민일보=이지수 기자]C형간염 감염 사태가 발생한 다나의원이 1인당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제시하자 피해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과 관련, 의료소송 전문가인 신현호 변호사는 최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장 현실적인 보상을 받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신 변호사는 다나의원이 1인당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 “영세병원에서 소위 동네의원에서 그 이상 부담하기도 쉽진 않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2년 4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무자격에 빠진 의료기관을 대신해서 정부가 판결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판결이나 조정에 의해 확정이 돼야 한다”며 “또 의료기관이 파산을 하거나 무자격이 됐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 절차적으로는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일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같은 중재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판결을 받고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것보다 큰 문제가 이 급성기 질환을 지나면 염증이 사라지기 때문에 장애가 남지 않는다”며 “환자들이 언젠가는 간암이나 간경화로 갈 수 있는 불안감이 있는데 신체 감정을 해봐도 현 단계에서는 간염이 모두 나았다, 지금은 정상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실질적 보상이 아주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게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의 맹점 중 하나인데, 미국 같은 경우 이럴 경우 징벌적 배상제도라고 해서 이 환자가 간암으로 갈 것까지도 전제를 해서 배상을 하는데 우리나라 법 제도는 현재 단계에서 장애가 얼마나 남았느냐, 이 장애가 영구적이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민일보=이지수 기자]C형간염 감염 사태가 발생한 다나의원이 1인당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제시하자 피해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과 관련, 의료소송 전문가인 신현호 변호사는 최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장 현실적인 보상을 받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신 변호사는 다나의원이 1인당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 “영세병원에서 소위 동네의원에서 그 이상 부담하기도 쉽진 않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2년 4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무자격에 빠진 의료기관을 대신해서 정부가 판결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판결이나 조정에 의해 확정이 돼야 한다”며 “또 의료기관이 파산을 하거나 무자격이 됐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 절차적으로는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일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같은 중재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판결을 받고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것보다 큰 문제가 이 급성기 질환을 지나면 염증이 사라지기 때문에 장애가 남지 않는다”며 “환자들이 언젠가는 간암이나 간경화로 갈 수 있는 불안감이 있는데 신체 감정을 해봐도 현 단계에서는 간염이 모두 나았다, 지금은 정상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실질적 보상이 아주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게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의 맹점 중 하나인데, 미국 같은 경우 이럴 경우 징벌적 배상제도라고 해서 이 환자가 간암으로 갈 것까지도 전제를 해서 배상을 하는데 우리나라 법 제도는 현재 단계에서 장애가 얼마나 남았느냐, 이 장애가 영구적이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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